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시청자가 불안하다. 툭하면 방송중단 위협에 시달린다. 최근 SBS와 KT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료 분쟁이 불거졌다. SBS가 올림픽 기간에 방송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시청중단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의 재송신 분쟁은 연례행사다. 소송과 방송중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시청자만 볼모다. 시청자 피해를 막고, 합리적인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시청자들을 또 볼모로 잡을 생각을 하다니 너무하다”(진세*)
“다 돈 때문인 것 같다. 시청자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만 하니까 그렇다”( seob0***)
최근 SBS와 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분쟁으로 방송중단까지 운운하자 쏟아진 네티즌의 비난 글이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온다. 가까스로 협상이 연장되긴 했지만, 자칫하면 340만명의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런던올림픽을 시청하지 못할 뻔 했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6월에 걸쳐 SBS가 스카이라이프에 48일간 방송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는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HD채널 송출을 중단한 적도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극단적 협상카드를 위한 볼모가 됐다. 방송사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내는 데만 관심 있을 뿐, 공적 책임 등을 모른 체했다. 당연히 시청자 불만이 쏟아진다.
비난의 화살은 정책당국인 방통위도 피해갈 수 없다. 재송신 분쟁이 수년째 반복되고, 방송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 제도가 있지만,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사후에도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통위가 서둘러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지상파는 직접 수신 인프라와 다른 유료 플랫폼 재전송 방침을 공식화해 권리 재구성에 공정함을 기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 없이 당장의 추가 수익만을 취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비난이 거셀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없애기 위해 방통위의 합리적 가격책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방송법을 개정해 의무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등 사전 규제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지연된다”며 “현시점에서 시청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사후 규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법금지행위 규정 등 사후규제를 통해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방송중단 사례
자료:업계 종합
권건호·전지연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