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감정평가사 징계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해당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운영하도록 해 문제가 됐다. 업무정지 처분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감독당국인 국토부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확인하지 않아 인지조차 못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관리가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징계관리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최근 권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말까지 총 136명에 대해 업무정지를 처분하고 한국감정협회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감정평가정보시스템에 징계 내용을 등록,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협회에 징계사실만 통보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 관리를 하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이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감정평가정보시스템 내 등록된 감정평가 선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정지 처분자 중 2명이 징계기간 중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이 중 한명은 정지 기간 중 3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가 징계기간 중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감정평가정보시스템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정보시스템 운영을 감정협회에서 감정원으로 이관시킬 계획이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이관받은 후 대대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징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홍목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감정원에서 진행하는 대외 사업 등을 중단하고 공적기관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했다”면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징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