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적은 우선주 2014년부터 퇴출 가능

무액면주·우선주 등 종류 주식에 대한 진입·퇴출 요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낮은 거래량에도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우선주 퇴출도 2014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한국거래소는 개정상법 시행에 따라 무액면 주식 등 다양한 종류 주식이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류 주식 진입요건은 상장사가 대상이며, 무액면주, 우선주 등 종류 주식도 신규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상장요건은 50만주 이상으로 정해졌다. 발행규모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주주수 300명 이상이다. 잔존권리행사기관은 1년 이상으로 양도제한이 없어야 한다. 질적요건도 마련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상장할 수 없게 했다.

퇴출요건도 만들어졌다.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시가총액이 90일간 5억원에 미달하거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이 1년간 지속되면 퇴출된다. 주주수 역시 100명 미만이 2년 지속되면 퇴출 대상이다.

다만 기존 상장된 우선주에 대해서는 퇴출요건 시행시기를 내년 7월1일로 유예했다.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도 국제 기준에 따라 자본금 기준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바뀐다. 다만 부과체제 변경에 따른 수수료율 인상 효과를 감안해 수수료율은 낮추기로 했다.

거래소측은 “자본금 기준에서 시가총액으로 부과체제가 바뀌면 4~9배 인상효과 있어 수수료율도 4분 1~9분 1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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