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도입, 민간기업만 배불리나?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 LNG 직접도입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대기업 중심인 민간기업이 LNG를 직접 도입하면 도입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는 자가발전 물량에 한해 직도입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발전기업이 LNG 직도입을 예고 없이 중단하면 부족분을 가스공사가 값비싼 스폿 물량으로 메워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가스 도입원가가 높아져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수년 전부터 LNG 직도입에 나서고 있는 SK E&S는 가스공사에서 LNG를 공급받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 연간 3000억원 가량 절약하고 있다. 국제 LNG 가격이 하락세에 있다면 민간발전기업은 장기공급 조건으로 더 싸게 가스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할 경우다. 민간기업이 가격부담을 이유로 LNG 수입을 중단하면 발전량이 줄어든다. 전력거래소는 다른 민간발전소를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때 소요되는 LNG는 가스공사가 공급하는데 갑작스럽게 추가된 스폿 물량이라 LNG 가격은 고정가격보다 15% 정도 비싸게 마련이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스공사와 국민에게 돌아온다.

실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동계피크 기간) SK E&S(당시 K-Power)는 발전소 가동시간을 축소하면서 LNG 직도입을 임시 중단했다. 다른 민간발전소들이 전기 부족분을 매워야 했고 가스공사는 추가소요 LNG를 고가의 스폿 물량으로 대체해 도입·공급하면서 약 236억원의 비용을 더 지출했다.

같은 해 GS파워와 GS EPS도 국제시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부가 인가한 직수입 물량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부족물량을 고가의 스팟 물량으로 대체했고, 약 900억원의 추가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가스공사는 민간기업의 직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실효성 의문을 제기한다. 국제 LNG 시장에서 구매자간 경쟁은 바잉 파워(buying power) 및 협상력 저하로 가스가격을 오히려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의 소량구매보다는 가스공사가 직접 나서 LNG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 신규 프로젝트나 확장 프로젝트의 진척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양호한 계약 및 거래조건, 지분참여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발전사업자의 LNG 직도입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행 전력요금 구조에서는 비용절감 혜택이 최종 소비자가 아닌 발전기업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에서 LNG를 받아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업체들도 직도입 제도를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 소매공급자인 도시가스업체 입장에서는 가스공사가 공급하건 제3자가 공급하건 관계가 없지만 도매 공급체계가 바뀌면 시장이 혼란스러워 진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직도입 이후 개별수급관리체제로 전환되면 통합수급관리 시너지 감소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수급책임 부과 어려움 등으로 국가 전체적 수급대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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