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방해한 LG전자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장조사를 방해한 LG전자와 직원들에게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직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부서 내 외부저장장치 8개를 거둬 임원 사무실에 숨겨놓고 문을 잠갔다. 한 부장급 직원은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한 컴퓨터 파일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LG전자에 5000만원을, 외부저장장치를 숨기고 파일을 삭제한 부장급 직원 두 명에게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부저장장치를 숨긴 다른 과장급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공정위는 LG전자가 계열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에 전자제품을 지방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려다 이 같은 조사 방해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는 철저하게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LG전자의 가격 차별 문제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조사방해 증거사진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한 LG전자에 과태료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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