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원자재를 대상으로 `창고 증권 방출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창고 증권 방출제도는 업체가 원자재 구매시 최대 60일까지 무료로 조달청 비축창고에 저장한 후 필요한 시점에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정부 비축 물자 방출 시 중소기업은 현물로만 인수가 가능해 단기간 제조에 필요한 수량만 확보할 수 있었다.
조달청은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돼 있는 알루미늄과 구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원자재 방출은 이달 한 달간 시험 가동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조달청은 연말에 시범 운용 결과를 검토해 품목 및 수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식 원자재비축과장은 “원자재 비축 창고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창고증권 방출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원자재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