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여행자들은 면세한도(미화 400달러 미만)를 넘는 휴대품을 갖고 귀국할 때 스마트폰으로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12일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관세청 모바일 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해 구매물품의 품목·금액별 내용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품목별 간이세율,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공·항만 세관의 민원 담당 전화로 바로 연결하는 기능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텍스트로만 나열된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출·입국 등 장르별로 정리·재배치하고, 아이콘 터치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며 “이용자들의 신규 수요를 반영해 추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