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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U턴 기업도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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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U턴 기업에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사후기간 단축, 지원 절차 간소화, 보증보험 부담 완화 등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U턴 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 최대 10%까지 지원받는다. 입지보조 한도는 국비기준 최대 5억원이다. 단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광역자치단체 기준) 복귀는 지원 비율이 높아진다.

U턴 기업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 청산,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 최근 2년과 비교해 국외 사업장 인원이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다.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국외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국외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최근 2년간 30명 이상, 국내 복귀 후 신규고용이 30명 이상, 국내 사업 시작부터 4년 이내 국외 사업장 철수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한다. 또 기업의 투자이행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불가피한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보험 부담가액도 연차별로 차감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지자체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지자체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원실적 저조지역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광역 지자체

* 수도권 인접지역 : 조특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기초 지자체(원주, 홍천, 충주, 음성, 청주, 진천, 아산, 천안,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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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