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자 20% 줄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5월 시행된 연대보증 제도 개선 방안

연대보증자 수 한 명 벽이 무너졌다. 한때 보증 이용 시 많게는 평균 두 명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한 명을 밑돌았다. 스타트업 창업 시장에 청신호다.

기술보증기금은 연대보증제도 개선 전인 지난 4월 평균 1.08명(이하 신규 보증건별)이던 연대보증자 수가 5월과 6월 각 0.87명과 0.89명으로 줄었다고 8일 밝혔다.

개인사업자가 5월과 6월 0.16명과 0.19명이었다. 법인은 같은 기간 1.1명과 1.14명이다. 4월에는 0.24명(개인사업자)과 1.44명(법인)이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5월부터 시행했다.

연대 보증자 수 감소는 창업 활성화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박춘주 기보 기술보증부 팀장은 “창업자 상당수가 친척 등 주변에서 자금을 끌어와 사업을 시작한다”며 “예전에 사고가 나면 출자를 이유로 창업자와 함께 출자자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보증을 이용한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연대보증인은 사실상 무한책임을 졌다. 이제 출자금 손실만 부담한다.

업계는 보증인 수 감소를 환영하는 목소리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연대보증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KAIST 초빙교수)은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주 채무자여서 불가피하지만 법인은 회사만 책임지도록 해야 창업이 활기를 띤다”며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른 부담을 보증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평가로 혹여 나타날 수 있는 악용 사례를 막고, 연대보증 폐지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 증가분은 확대한 보증료로 채우자는 제안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금융권으로는 처음 3월부터 연대 보증제를 일부 폐지했다. 시행 초기다. 채무 부담 감소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5월 시행한 개선방안은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별도로 있을 때에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선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대표는 모두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다만 개인별로 보증규모를 분담하도록 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표】5월 시행 연대보증 기준(개인사업자)

※자료:금융위원회

【표】5월 시행 연대보증 기준(법인)

※자료:금융위원회

연대보증자 20% 줄었다
연대보증자 20% 줄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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