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전파 사용료 부담 경감 `무위로`… 기재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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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0억원 규모 이동통신사 전파사용료 경감 방안이 무위로 끝났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 전파사용료 감면 내용을 제외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 전파사용료 납부를 3년간 유예하고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전파사용료를 2000원에서 3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한 명당 분기별 2000원씩 연간 2800억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종전처럼 계속 부담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전파사용료 납부기준을 가입자당 분기별 1500원으로, 25% 인하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방통위는 주파수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 완화와 롱텀에벌루션(LTE) 등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통사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파사용료 납부기준을 25% 인하하면 이통사가 연간 600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통사 전파사용료 감경으로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본료 인하 등 이통요금은 수차례 내렸지만 같은 기간 전파사용료는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이통사가 주파수경매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함에도 전파사용료까지 추가 납부하는 등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 전파사용료 경감과 관련, 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전파사용료 징수 현황(단위:백만원)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통사 전파 사용료 부담 경감 `무위로`… 기재부 반대로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