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급증하는 다국적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제기하는 공공기관 라이선스 문제에 범정부 차원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고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미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국방부에 2100억원의 불법 SW 사용 피해액을 요구하면서 국가적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다.
행안부가 나서서 국방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등과 MS SW 라이선스 관련 대응 방안 마련 첫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MS의 클라이언트접속라이선스(CAL) 추가비용 요구가 국방부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부처의 일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FTA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FTA는 비친고죄 범위 확대, 법정손해배상 제도 신설, 일시적 저장 복제 규정 등 기존 저작권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불법SW를 사용하면 통상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피해국이 상대국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 불거져 수출제품에 상계 관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우리 정부가 뒤늦게 이 같은 가능성을 인지하고 호들갑을 떤 게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이다.
문제를 알았다면 답도 있을 터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만약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정부가 응당 바로잡아야 맞다. 불법SW는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당장 로열티 문제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대응력 차원에서 약이 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오픈소스 도입과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 확대 같은 다양한 전략적 방안도 강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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