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기존 인터넷 관련 조례를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중심으로 개정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터넷 이용 환경을 반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도정의 대표적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모바일기기 대중화에 따라 `홈페이지 서비스 범위를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확대`하고 예산 및 계약정보 등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도민 참여`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홈페이지 이벤트 및 문화행사 참여 시 관련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경남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쌓은 마일리지로 도가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나 상품권을 신청해 활용할 수 있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