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SW기업 대부분은 MS의 라이선스 정책 방향을 뒤쫓고 있다. 기업 라이선스 정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MS 엔터프라이즈어그리먼트(EA) 계약이 사실상 `롤모델`이다.
MS의 EA 계약은 기업대상의 볼륨 라이선스로 3년간 회사 전체 PC에 라이선스 비용을 분할 납부하고 라이선스를 직접 소유하면서 최신 SW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 계약은 최소 250대 이상의 적격 PC 대수를 기준으로 계약한다. 계약단가는 3년 동안 동일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상승은 없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MS EA 계약을 맺고 있다. 대량 구매 시 더욱 많은 비용 절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MS는 이외에 교육기관(OVS-ES)과 공공기관(GOV)을 위한 별도 라이선스도 두고 있다. 교육기관은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부는 적격 PC 대수 수를 기준으로 계약한다.
국내에서 기업들 간 라이선스 이슈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어도비시스템즈도 MS와 마찬가지다. `어도비 볼륨 라이선싱(AVL)` 제도를 기반으로 기업, 교육,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으로 라이선스가 구분돼 있다.
어도비는 중소기업용 라이선스 `트랜스액셔널라이선싱프로그램(TLP)`과 중견·대기업용 라이선스 `EA`가 있다. TLP는 1~99대의 워크스테이션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 EA는 100대 이상이다.
이들 글로벌 SW 기업의 국내 기업 불법 SW 단속 방법도 매우 유사하다. MS는 공장인력 등에 관계없이 통상 전자공시(DART)에 공시한 전사 임직원 수 기준 80%는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어도비는 MS만큼 전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SW가 아니므로 전사 임직원 수 기준 35%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글로벌 표준이라고 주장하며 국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
국내 모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는 “어도비에서 전체 직원 35%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해 왔는데 아무리 자체 조사를 해 봐도 20%를 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표준 사용자 기준이라 할지라도 나라마다, 기업 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보다 다양한 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SW 기업들은 기존 SW 라이선스 이외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 `난리걸(non-legal)` 라이선스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SW 감사 등 어떠한 불법 SW 심사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어도비 클린 사이트 프로그램(ACSP)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ACSP를 도입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SW사용 실태 조사시 별도 절차 없이 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MS·어도비의 대표적인 기업 라이선스 비교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