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 후속 대책에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IT업계도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연말까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다. 후속 대책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면서 벌써부터 논란이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후속 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신문 CIO BIZ+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후속대책을 점검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후속대책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이다. 예외조항은 정부가 SW산업진흥법 개정안 고시에 담는다. 시행령에 담을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도 관심사다.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 도입, 상세제안요청서(RFP) 작성, SW저장소 사업 등도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빼든 카드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 예외적용 아니다=최대 관심사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범위다. 현재로서는 국방·외교·안보·치안·전력 등 국가안보 관련 공공정보화 사업은 예외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슈가 되는 사항은 전자정부 사업이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정부 관계자가 해외수출이 기대되는 전자정부 사업을 대기업 참여제한에서 예외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전자정부 사업이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자정부 사업이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정부 사업이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전자정부 해외수출 때문에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전자정부 수출 최대 호황기를 맞았다. 삼성SDS·LG CNS·SK C&C 등은 어느 때보다 가장 좋은 해외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 여러 나라들이 전자정부 사업 제안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련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제한으로 국내에서 수행 경험을 쌓지 못하는 대형 IT서비스기업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중소 SW기업이 해외 대형 전자정부 사업을 단독 제안하기는 쉽지 않다.
반대 입장도 거세다. 공공정보화 사업 중 대형 사업은 대부분 전자정부 관련 사업이다. 전자정부 사업을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하면,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에서는 대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한다고 해놓고 고시 등으로 예외적용 범위를 늘려 중소기업에게 생색만 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지식경제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균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전자정부 사업을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예외적용 범위를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ISP, 대기업 참여 못해…유지보수는 2014년까지=시스템통합(SI) 사업이 아닌 컨설팅, 유지보수 사업이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관심사다. SW 관련 컨설팅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에 해당된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이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혁신(PI) 컨설팅 등도 모두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과거 ISP 사업을 대형 IT서비스 기업이 대부분 수행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단 PMO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예외조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유지보수 사업도 관건이다. SI사업을 대부분 대형 IT서비스기업이 수행함에 따라 유지보수도 대형 IT서비스기업이 수행했다. 유지보수 사업은 SI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2014년 12월까지 대형 IT서비스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앞서 SI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유지보수 사업에 제안할 수 없다.
계속사업과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은 없다. 당초 공공기관들은 계속사업은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상당수 사업을 발주했다. 그러나 공공정보화 사업은 일년 단위로 끊어서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본다. 1차년도 사업에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사업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어느 기업이 속하는지도 업계 관심사다. 이 기준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들이 모두 해당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PMO제도·SW사업 저장소 보완 사항 많아=SW산업진흥법 개정안 보완 대책으로 마련 중인 PMO 제도에도 이목이 집중돼 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에 대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사업 성격 구분 없이 20억원 이상 공공정보화 사업을 PMO 도입 대상으로 정한 것에 우려의 시각이 높다. 20억원 이상 공공정보화 사업은 연간 200여개에 달한다. 이 사업이 모두 PMO를 도입하면 공급에 한계를 겪는다. PMO 품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PMO 도입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주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PMO 도입 대상 기준을 사업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PMO를 도입하는 것 보다 SW 비중이 크거나 정부 핵심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MO 도입이 의무화가 아닌 것도 문제다.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PMO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PMO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하거나 문제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PMO 도입 기준을 상향 조정한 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SW사업 표준 대가를 만들기 위한 SW 저장소 사업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SW 구매가격을 낮추려는 공공기관이 SW 원가를 입력해 대가 기준을 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는 “SW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 절감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SW 가격 현실화를 위해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SW저장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발주했다. 올 연말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발주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선다. 시스템 구축 기간에도 시범적으로 발주정보를 받는다. 이재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은 “다양한 기관의 발주정보를 입력, 이를 기반으로 SW 표준 대가를 책정하면 일부의 저가 구매가 표준 가격으로 책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후속 대책
자료 : 지경부·행안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