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공공정보화 사업에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PMO 사업자는 IT서비스·컨설팅·감리 업체 모두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기관 및 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PMO 도입 및 운영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PMO 위탁 및 사업자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PMO 대상 사업과 PMO 사업자 및 수행인력 자격요건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준비한 기준안에 따르면 PMO 의무화 대상은 △예산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구축 사업 △신규개발, 신기술적용, 다부처 연계 등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구축 사업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등이다.
PMO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이나 IT컨설팅, 감리실적이 있는 법인이면 된다. 수행인력 자격제도는 없으며 사업관리 품질제고를 위해 PMO 책임자 경력 요건을 뒀다. PMO 책임자는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PM) 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주감리 6개월 이상이거나 총괄감리 1회 이상 경험이 있어도 된다.
PMO 대가산정 및 예산편성 기준은 사업예산 및 기간, 투입인력, 사업단계 등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완료 예정이다. 행정기관에서 PMO 위탁운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및 집행 지침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PMO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PMO 도입운영 방안을 마련, 올해 중 전자정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진희채 백석대 교수의 `PMO 도입효과 및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길연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의 `공공분야 PMO 도입·운영방안`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김길연 과장을 비롯해 김찬회 산림청 과장, 김사중 장학재단 부장, 박경철 소프트웨어(SW)산업협회 부회장, 서경석 감리협회 부회장, 계찬식 투이컨설팅 전무, 서용원 중앙대 교수, 홍필기 디지털대 교수 등이 참석해 패널토의를 한다.
정부가 마련한 PMO 위탁 및 사업자 기준안
자료 : 행정안전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