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총액인건비제도를 두고 기관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제약 없이 추가인력 채용이 가능한 제도다. 당국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출연연 인력문제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연연과 정부기관은 최근 정부가 출연연에 도입한 총액인건비제도에 규모와 구성원 연령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규모가 큰 기관은 정원 제약이 없어진 만큼 이를 활용한 인력 충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KIST 관계자는 “정원과 예산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없어진 만큼 인력 수급에 여유가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를 활용해 추가 신규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큰 기관은 시니어 퇴직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의 인건비를 활용해 더 많은 주니어를 채용할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연구 연령층이 젊은 기관은 제도 자체가 의미 없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설립연도가 짧거나 연구자 평균연령이 낮은 연구원은 인건비에 여유가 생길 요인이 없다”며 “인건비 자체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추가인력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인건비가 제한적인 만큼 비정규직을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 자체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도는 출연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며 비정규직 양상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재정당국에 출연연의 총액인건비 자체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해놓았다”고 말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최근 소관 연구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개별 출연연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추가 채용토록 허용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 규모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특히 연간 인건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신규채용 등을 이유로 한 총액인건비 규모 확대는 허용치 않겠다고 못 박았다.
기관별 2012년 예산상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모 (단위:명, 백만원)
자료:기초기술연구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