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이대론 안된다] <상> 특허 침해소송에 IP 전문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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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특허소송에 IP전문가 나서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보와 특허소송제도 선진화 논의가 뜨겁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특허괴물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변리사 특허소송 권한과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허소송에 노출된 기업 당사자의 절반은 소송 때 변리사의 전문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허소송제도 개선 방향을 3회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우리나라 특허분쟁 소송절차는 2원화 체제다.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과 권리 범위 확정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한다. 특허권 침해 소송은 민사소송에 속해 민사법원(지방법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 특허법원 소송은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갖는다. 변리사가 단독 혹은 변호사 공동으로 변론할 수 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 자격을 갖는다. 특허권 침해 소송엔 변리사가 나설 자리가 없다.

특허 침해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이지만 손해배상액 설정 등 판결을 내기 위해선 특허권 유·무효 확인과 권리범위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 변리사협회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허권 유·무효 확인과 권리범위 확인이다”며 “변호사가 주로 담당하는 손해배상액 설정은 특허권 판단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다. 최태창 에이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기술과 특허에 전문성 있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맡아야 최종적으로 특허권소유자(원고, 기업, 연구소, 발명가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침해소송 당사자들은 변리사에게도 특허 침해소송에 참여하는 권한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에서 2009년 제조업체 111곳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53.2%가 `소송시 변리사의 전문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대답은 40.5%다. 갤럽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특허 분쟁시 대리업무(소송대리) 위임 대상`으로 변리사 단독으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41.1%, 변호사, 변리사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46.6%였다.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확보`에 찬성하는 의견이 87.7%다. 특허소송 대리 능력 만족도 조사에서 변리사에 만족했다는 의견이 71.9%, 변호사에 만족했다는 의견은 69.0%로 변리사 쪽이 약간 높았다. 이에 대해 임희섭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소송인은 소송대리인이 기술과 특허에 전문지식을 갖는 것을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인식한다”며 “공동 소송대리권을 가지면 변리사와 변호사 경쟁체제가 도입돼 결과적으로 소송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 연구비중이 높은 과학기술계에서도 변리사 소송대리권 공동 보유에 찬성하고 있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사무총장은 “연구자, 발명가 등 과학기술인들이 힘들게 연구한 결과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문가가 소송에 참여해야한다”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심화될 전망인데 변리사 소송대리권 소유가 결과적으로 과기인들을 지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총을 중심으로 한 과기계에서는 19대 국회가 열리면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변리사가 주장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기존 변리사 법 8조에 `다만,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특허관련 민사소송 소송대리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변호사의 반발도 심하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리사의 논리대로라면 특허법원 판사들도 변리사 가운데 뽑아야 한다”며 “재판 결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측정하는 것이냐다”고 주장했다. 특허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되찾지 못한다는 논리다. 최 대변인은 “변호사협회에서도 특허전문변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특허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변호사 등록제 일환으로 이공계열 전문 배경과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