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신용대출금리를 1% 인하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 내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금리를 부금잔액 이내와 초과로 나눴다. 부금잔액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5.5% 고정금리를, 초과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등급별 금리를 적용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연평균 대출금리는 어음수표 대출은 7.23%에서 6.72%, 단기운영자금은 8.10%에서 7.49%로 각각 낮아진다. 공제기금 대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신용대출시 대출금리와는 별도로 1.0%를 공제해 적립하는 대손보전준비금도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부과체계 개선으로 이전보다 평균 1.01∼1.11%포인트 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이용 중소기업은 연간 약 23억원 정도 자금조달비용 절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전망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상호부조로 거래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1984년 도입했다. 현재 1만33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100억원규모 기금을 조성해 7조6000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개편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자금조달비용 경감과 경영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신용대출금리 부과체계 개선 현황 (단위:연%)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