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산 스마트폰' 요금 할인은 이렇게…

단말기 자급제 할인 요금 적용…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시동`

이동통신 3사가 대형마트 등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도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단말자급제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9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이통사는 순차적으로 단말자급제용 할인요금을 내놓는다.

SK텔레콤과 KT는 내달 1일을 전후해 할인요금을 내놓고 조만간 방통위에 할인요금제를 신고할 예정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인가 사업자지만 요율이 아닌 할인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어느 통신사에서나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사용자, 약정할인이 끝난 이용자가 자유롭게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쓸 수 있다. 특히 단말기 구매와 맞물려 고가 요금제에 의무 가입했던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 이용패턴에 맞는 저렴한 요금대로 옮겨갈 때 효과적이다. 단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일정기간동안 이용하겠다는 약정 가입을 해야 하고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물게 된다.

LG유플러스는 29일부터 3G 가입자에게 35%, LTE 가입자에게 25% 수준 할인을 적용한다. 아직 단말자급제용 할인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SK텔레콤과 KT도 기존 요금 할인율과 비슷한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3G에 30%, LTE에 25% 요금 할인을 적용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할인폭은 기존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했다”면서 “위약금 등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 세부적 내용을 결정한 뒤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5월 기본료와 가입비 없이 최소 2000원부터 5만원까지 충전해 쓸 수 있는 `심플충전`과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통화요금의 20%를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해 새 휴대폰 구입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심플적립` 상품을 출시했다. KT는 이와 별도로 이용자 사용패턴에 따라 음성, 문자, 데이터를 조합해 사용하는 할인요금제 `심플정액`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할인요금제가 전면 시행되면 그동안 효과가 미미했던 단말기 자급제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진배 방통위 이용제도과장은 “(할인요금제로) 약정이 끝난 이용자나 중고폰 이용자가 쉽게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자가 대부분 54요금제를 쓰는데 약정이 끝난 후 실제 사용량에 맞는 상품으로 변경하면 통신요금 절감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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