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14일 공포된다. 오는 11월 15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의 위치정보조회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범위는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의 위치추적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목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된 위치정보법에는 구조 받을 본인 이외의 제3자의 신고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해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이 가능했다.
또 구조 받을 사람이 제3자(친족이나 지인 등)에게 전화 통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한 경우에만 위치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법률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 확인 방법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오남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그러나 개정 위치정보법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 등이 신고하는 경우와 자살기도자, 성년의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도 위치정보조회를 할 수 없다.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112 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다만, 통보로 인해 위치정보주체가 위험해질 경우에는 위험사유 소멸 후 즉시 통보토록 규정했다.
위치정보주체가 경찰에 수집된 위치정보에 대해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이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또 경찰은 개인 위치정보 조회 시 그 내역을 6개월 단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개정 위치정보법은 경찰이 위치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