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형 전자·전기업종 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주문한 물량을 갑자기 취소하는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배상 등의 시정 조치와 아울러 발주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전기·전자업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부당하게 취소한 삼성과 LG 등 42곳을 적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근 2년간 공정위의 현장·서면 실태조사에서 부당한 발주 취소 혐의가 드러난 전기·전자업계 상위 기업들이다.
공정위는 우선 지난 3∼4월 삼성전자, LG전자 등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배상 등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달 들어 제이에스전선, 이엘케이 등 3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 부당행위를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압박하고 있다.
발주 취소는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 모델변경, 제품 생산 중단 등 사유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주문을 거둬들이는 것을 뜻한다. 전기·전자업계는 유행에 민감해 제품 변경이 잦고 생산물량·일정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발주 취소가 빈번하다. 그런데도 발주·입고가 계속되고 전산 발주시스템상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부당 행위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공정위는 발주 취소와 관련한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납품일이 지난 때는 발주 취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적발 업체(총 42개)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