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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LG 발주 횡포에 `철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형 전자·전기업종 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주문한 물량을 갑자기 취소하는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배상 등의 시정 조치와 아울러 발주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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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전기·전자업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부당하게 취소한 삼성과 LG 등 42곳을 적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근 2년간 공정위의 현장·서면 실태조사에서 부당한 발주 취소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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