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명 유·무선 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KT가 모든 업무와 고객관리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적용한다.
8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석채 KT 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을 정부 중앙청사에서 체결했다.

KT는 기업내부 문서는 물론이고 신규 유·무선 통신 가입자 접수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 받는다. 전국 256개 KT플라자, 유선전화·인터넷 설치현장, 고객센터도 2300만 KT고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KT 고객이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면 KT 주소변경서비스로 본인이 가입한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백화점, 유통사 등 80여개 기업에 등록된 주소도 자동 변경할 수 있다. 해당 금융·통신 및 유통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현대카드, 신한카드, 현대해상, 삼성생명,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CJ홈쇼핑, 이마트,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3만8000개 주민센터, 8만4000개 중개업소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KT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도 함께 사용한다.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KT의 선도적인 도로명주소 활용과 제휴한 80여개 기업 고객 주소도 함께 바꿀 수 있어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친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