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오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60여개 법안처리를 시도한다. 지난달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가 불발됐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IT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다”며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밀려 있던 민생법안의 법사위 의결도 해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 계류 중인 약사법이나 112 위치추적법 등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알려진 국회선진화법 등 60개 법안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4월 24일 본회의 무산 원인이 됐던 국회선진화법 이견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안을 일부 수정한 이른바 `황우여 절충안`을 민주통합당은 찬성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상정 및 통과 여부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리는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처리 방향이 결론나면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처리가 보류됐던 59건의 법안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 SW사업자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도입, 온라인으로 전자문서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안(배출권거래제법안)`,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안` 등도 대기중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89차 인터넷·라디오 연설을 통해 18대 국회 막판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