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게임 규제가 과잉 중복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게임법을 중심으로 규제의 통일성을 높이거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낮은 선택적 셧다운제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게임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게임의 사회적 문화적 위상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게임 과잉규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영업의 자유,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며 “중국과 태국 역시 규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대 규제 정책, 중복과 역차별 낳는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일부 온라인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오는 7월부터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사가 차단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또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게임이용 시 2시간 접속 후 10분 차단하는 쿨링오프제를 추진 중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내 게임 규제 정책이 국내 기업 역차별과 규제의 비실효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청소년보호법은 국산 게임에만 이용 시간제한 조치를 규정, 외산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정확한 근거와 원칙 없이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통계로 게임에 규제의 올가미를 씌운다는 지적이다. 보다 과학적인 선행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연령별 중독 실태 파악과 함께 플랫폼별로 게임 규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해답은 자율규제=박주민 변호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자율 규제를 시행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물며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마저도 최근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획일적이고 강제적 규제는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보장해야 하는 게임산업의 특수성과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게임을 대중적 문화 콘텐츠로 인정한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병찬 변호사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효과는 동일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율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적 접근보다 게임이라는 문화를 담론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의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게임 문화담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과몰입 예방 해소 관련 규제 현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