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 티차트 저작권법 위반에 무혐의 처분

투비소프트(대표 김형곤)는 스페인 소프트웨어 기업 스티마소프트웨어에스엘(이하 스티마)이 한국 내 법정 대리인을 통해 투비소프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스티마측은 투비소프트가 스티마 차트프로그램을 실제 수요량보다 적게 구매한 뒤 사용해 왔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투비소프트는 스티마로부터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구매 대행했던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만약 고객이 무단으로 SW를 사용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 경위를 파악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또 지난 10년간 회사의 제품 판매 내역과 차트프로그램 구매 내역까지 증거로 경찰에 제출, 불법적으로 고객에게 차트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투비소프트가 불법으로 스티마 차트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투비소프트에 대한 티차트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투비소프트는 스티마측이 뚜렷한 증거제시 없이 단지 투비소프트가 동종업체에 비해 자사의 차트를 적게 구매했으므로 불법복제의 의심이 든다는 추정만으로 고소, 국내 SW업체에 흠집내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규정했다. 이에 투비소프트는 이번 고소 사건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무고와 업무방해,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소장을 제출했다.

김형곤 투비소프트 사장은 “국산 SW 기업들이 해외 기업의 `찔러 보고 아님 말고`식의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와 개발에 쏟아야 할 노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일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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