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상 통신사 미환급금, 우편으로 알려준다

이달 중에 통신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환급금액과 환급절차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이달 중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미환급금은 통신사의 과오납 요금과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선분야 27억원, 이동통신 분야 80억원 등 총 107억원에 이르고 대상건도 162만건에 달한다. 방통위는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중심이 돼 행정안전부·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환급대상자 약 13만명의 주소정보를 현행화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유선 3사로 확대했다. 방통위는 미환급액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1만원 이하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도 우편안내를 확대하고, TV·라디오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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