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10분의 1로 급감했다. 거래금액도 투자자도 설 자리를 잃었다. 시장축소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3일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진단에 따르면 3차 주가연계증권(ELW) 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 ELW 시장에 찬바람이 일고 있다. 가장 단적인 변화는 거래금액 감소다. 지난해 5월 1500만원 증거금제 시행 후 반토막났던 거래량이 지난달 12일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스프레드 규제 적용 이후 90% 이상 급감했다. 3차에 걸친 시장 건전화 조치가 시장을 말려죽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업계는 1차와 2차 ELW 규제안이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성격으로 시장 과열을 막는 조치였다면 3차 규제안은 사실상 `ELW 시장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지적했다.
3차 규제안에 따르면 LP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사이 가격 차이가 일정 비율(15%)을 초과할 때만 8~15% 사이에서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수호가가 1000원, 매도호가가 1150원(15% 차이)일 때 LP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 매도호가는 1080원이다. 기초자산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투자자가 1080원에 ELW를 사는 순간 80원을 손해보고 매수하는 셈이다. 순간 가격 변화로 차익을 추구하는 수익 창출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캘퍼와 고액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시장투자자들의 원성도 거세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시장에 폐단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시장을 폐쇄하는 건 문제가 있다” “ELW 투자자들이 최다 부당 거래자로 보이는가”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은 일단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고 추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ELW 건전화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당한 시장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시장조치가 이뤄진지 3주밖에 안된 시점에서 또 다른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연계워런트(ELW)=표면상 주식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특정 기초자산을 만기일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팔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옵션이다.
올해 ELW 거래 추이 (단위 100증권, 100만원)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