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자동차 수혜 못본다"…대·중소 정보화 격차가 발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 원산지 증명 확인서 제출 어려운 배경한미FTA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힌 자동차 산업에서 실질적 FTA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 협력사 대부분이 정보화 체계를 갖추지 못해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제약 등 FTA 혜택이 기대되는 전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자동차 업계 및 회계·관세 법인에 따르면 우리나라 완성차 1차 협력사 가운데 30% 이상 기업이, 2·3차 협력사 가운데 70% 이상 기업이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3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에, 1차 협력사는 완성차 업체에, 완성차 수출업체가 FTA교역국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가 원스탑관세법인과 공동으로,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18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FTA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답한 기업은 69%, 이들이 3차 협력사로 부터 확인서를 수취하는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현대차·현대모비스·만도 등의 FTA 전략 컨설팅을 수행한 삼정KPMG의 관계자도 “완성차 업체로 확인서를 내는 1차 부품 업체가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대차와 몇몇 1차 협력사들이 중소업체 대상 교육과 권유를 하고 있지만 1차 대형 협력사조차 시스템을 못 갖춘 곳이 많다”고 말했다.
확인서가 제대로 갖춰 내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나면 해당 기업은 관세 혜택분 환불은 물론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국내 자동차·제약업종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실사 작업을 강화하고 있어 적발 위험은 높아졌다. 통관 물량 0.5%는 무작위 샘플링 조사 대상이다. 조사에 참여한 관세사는 “제출된 확인서마저 잘못된 경우가 90% 이상”이라며 “원문 오역부터 잘못된 분류 체계 적용 등 기본 사항에 대한 이해도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확인서를 못 내거나 확인서를 내더라도 오류가 많은 이유는 복잡한 FTA 원산지 증명 과정을 정확히 이해야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 시스템과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대차는 FTA 원산지 증명 시스템인 `FTA인사이트(에코클라우드)`를 표준시스템으로 선정해 배포했다. 하지만 대다수 협력사들이 전문 인력과 내부 정보화 체계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이 무료로 운영 중인 `FTA패스`, 지경부의 `FTA코리아` 등 정부 시스템도 같은 이유로 활용률이 낮다. 부품 협력사 관계자는 “FTA인사이트와 FTA패스 등에 원가·판가 등 정보를 입력하려면 전사자원관리(ERP) 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를 갖춘 기업이 거의 없다”면서 “영세 중소기업 대부분은 관세혜택의 직접적 수혜자가 아닌 만큼 추가 투자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중소 정보화 격차가 FTA 실효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현대기아차·현대모비스·만도·한라공조 등 대기업들은 최소 5억원을 들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을 했다. 한국타이어도 지난해 말에야 삼일회계법인과 컨설팅에 착수했다.
협력사 교육에 나섰던 만도 관계자는 “증명서·확인서 제출이 안돼 관세혜택을 못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 담당자 이직률이 높아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각도의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원산지 증명 확인서 제출 어려운 주요 배경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