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가 계도 박차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식 부족 등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교육·홍보 등 추가 계도에 나선다. 아직 준비가 부족한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 일정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준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계도 과정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악의적인 때에 한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단순 위반 등은 지속적인 시정요구로 자연스럽게 법을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으로 9월 30일부터 이달 29일까지로 정했다.

이 결정은 정부의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258만개에 이르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직원 60여명이 나서 전국 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협회·단체를 거쳐 필수 조치사항을 전달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를 것을 독려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는 추가 지원과 준비 시간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협회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백신공급 등 지원책 확대·연장, 사업자 단체에 필수조치사항 안내자료 추가 배포,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서식을 정할 경우 정부 사전검토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들 의견을 반영, △생계형·영세업종 협회·단체 간부 순회간담회 및 실태개선 권고 △업종별 총회·세미나 참석 교육 지원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순회교육 운영 △CCTV 제조·설비업체 간담회 △교육과정 상설 운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상반기 소상공인·사업자·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수 개인정보보호 사례 공모에 나서고 이를 콘퍼런스 등에서 적극 알릴 계획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사업자가 다소 어렵더라도 중요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보관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필수 이행사항을 서둘러 이행해주기 바란다”며 “사업자 단체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보험업계는 이날 표준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에 기반을 둔 6종의 표준동의서를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용·제공,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별도 동의, 정보 보유·이용기간 명시 등을 담았다. 또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선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개했다.


[표]개인정보보호법 교육·홍보 추진계획

※자료: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가 계도 박차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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