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무총리실에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규제 17건에 대한 개혁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대표적 규제개혁과제는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상향 조정(최대 2.3→2.7%)이다.
현재 우리나라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은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 비해 낮아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을 늘릴 우려가 있다. 해외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2.7~3.7% 이하인 국제수준과 맞지 않은 산소함량 기준으로 관련기업은 산소함량을 맞추기 위해 함산소기재(바이오에탄올, MTBE, ETBE, TAME) 혼합비율을 적정량보다 줄여야 한다. 이는 유가인상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하도급 계획 사전 제출제도, 국제 항공운임 인가제 등 국제기준보다 과도하거나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가 건의문에 포함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정책건의는 단기 해결 가능한 과제를 중심”이라며 “장기적으로 수도권 입지규제, 대기업 규제 등의 규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규제개혁과제
ㅇ 바이오디젤 혹한기 필터막힘점 항목 삭제
ㅇ 선박용 연료유 품질기준의 국제기준화
ㅇ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합리화
ㅇ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별 신고제 개선
ㅇ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부품의 복수 등재 허용
ㅇ 정수기 pH 및 경도 기준 합리화
ㅇ 정수기 일반 세균 기준 완화
ㅇ 공공발주 하도급 계획 사전 제출제도 개선
ㅇ 건설공사 일괄 하도급 제한 규정 합리화
ㅇ 공기열원 히트펌프 신재생 에너지 품목 반영
ㅇ 시험·연구용 국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면제
ㅇ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 개선
ㅇ PVC 수축필름 사용규제 합리화
ㅇ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ㅇ 자동차 자기인증제도의 자율성 확대
ㅇ 국제항공노선 항공운임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ㅇ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