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또 대금 전자결제시 소비자에게 재화내용과 가격 등을 고지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18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판매자가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때 지연배상금을 더해 환급 명령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지연배상금은 연 20%다. 물품이 반송 후 판매자에게 도착하면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3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연 배상금이 더해진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청바지의 환급을 한 달 지연하면 1800원을 배상해야 한다. 환급을 거절하거나 도피하면 행정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가 재화내용과 가격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고지 내용에 직접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경우 동의 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제공해선 안 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 여부를 미리 체크해 놓거나 무료이벤트 후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마켓, 11번가, 옥션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와 카페24 같은 호스팅사업자는 개별 판매자의 성명, 주소, 상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자에게 연대책임도 부과했다. 오픈마켓에서 입점판매자의 연락두절이나 신원정보가 불일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제도)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가입을 강제했다. 현재 제도 가입률은 서울 50.7%, 그 외 지역 59.27%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