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 아이패드 6월부터는 '무관세'

앞으로 태블릿 PC를 수출할 때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PC가 IT협정에 의해 무관세 `컴퓨터` 품목으로 최종 분류됐다고 19일 밝혔다.

태블릿PC 분류 논의는 지난해 6월 콜롬비아가 갤럭시탭에 대한 품목분류를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시작했다. 태블릿PC는 컴퓨터·휴대폰·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 탓에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관련 논란이 계속됐다.

이 결정으로 기업이 태블릿PC 수출 시 상대국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연간 300만달러 정도 관세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했다. 이 결정은 오는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 출현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품목분류 관련 국제 분쟁이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 기업이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해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논리 개발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IT협정은 지난 1996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정보기술(IT)제품에 관한 국제협정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반도체 등의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