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미 FTA 발효로 특허·상표 새 제도 시행

특허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 특허·상표 분야에서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실용신안 부문에서는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도입돼 심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 기간이 연장된다.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으로 공개한 때에 종전에는 공개 후 6개월 안에 출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2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 특허발명이 일정 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제도도 폐지한다.

상표 관련 분야에서는 소리·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텔의 효과음이나 레이저 프린터 토너 레몬향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등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 표장`이 상표 형태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해 전용 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자 선택에 따라 5000만원 범위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이 밖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공통사항으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돼 소송절차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박주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상표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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