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제도적 허점 뜯어고친다

특허 침해 여부 판단시 관련 전문가인 변리사 진술의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빚어온 제도적 허점이 개선된다. 또 특허관련 소송체계가 특허무효 여부를 다루는 특허법원과 특허 침해여부를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이원화된 구조도 손질한다. 2010년 지식경제부 주도로 추진됐다 무산된 `산·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도 이해 당사자간 논의를 다시 거쳐 계약 가이드라인 또는 모범계약서 형태로 만들어진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윤종용)는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위원회`와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8일 위원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지재권 특위 위원장은 이광형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석좌교수가, 산학협력연구 특위 위원장은 박영일 전 과학기술부 차관이 맡는다.

지재권 특위는 특허소송 관할 제도 등 지재권 분쟁 해결 제도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문성과 효율성 높은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허소송 장기화와 소송비용 증가로 가중되는 기업 경영 부담과 분쟁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목표다.

산학연협력연구 특위는 협력연구 성과물(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이로 기업·대학·연구소간 협력 연구개발(R&D)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미 정부차원 추진이 불발로 끝난 상황에서 이번 만큼은 반드시 협력연구 성과 귀속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선진국은 산학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산학공동연구 비중은 지난 2006년 21%, 2007년 16%, 2008년 6%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김황식 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지식재산 정책 현안 해결에 착수한 만큼 어렵더라도 철저히 국민과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양대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위 위원이 경험과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대 특위 구성

특허소송 제도적 허점 뜯어고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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