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급 연구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리서치 펠로우(대학연구원)` 제도의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도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4월께 개정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조건이 중장기 계약직과 월급 300만원 이상, 4대보험 의무가입 등으로 향상된다. 아울러 정부 R&D사업을 통해 올해 50억원, 100여개 과제를 리서치 펠로우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풀링제(정산유예)를 적용해 대학본부가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연구 활동지원금에서 인건비, 4대 보험 기관분담금 등의 지출도 허용된다.
교과부는 “리서치 펠로우 고용에 따른 재원을 대학기관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사업의 관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