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 게임, 청소년음란물 신고 · 추출시스템 갖춰야

정부, 청소년 보호법 6일 개정

앞으로 포털, 게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24시간 신고받아 해당 온라인 자료를 차단해야 한다. 음란자료 특징이나 명칭을 분석해 기술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청소년 음란물 신고·추출 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학급에는 학급담당 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 도입 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황식 총리는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그린카드 활용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나도 그린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일석이조”라며 “공직자들이 그린카드 발급·활용으로 녹색생활 실천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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