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조원이 넘는 공공정보화 사업 시행사 선정에 `기술성 상대평가제`를 의무 도입했다. 대기업 사업 참여가 막히면서 중소기업 간 저가 출혈경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화 사업자 선정 시 발주사인 공공기관이 기술성 상대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 이날 고시했다.
대상은 기술성 평가항목 25개 가운데 사업과 연관성이 큰 6개 항목이다. 기술성 항목은 올해부터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다. 적용 기술, 개발 방법론, 시스템 요구 사항 등이 있다. 평가 기준은 발주사(공공기관)가 미리 정한 데 따라 이뤄진다. 예컨대 3개사가 입찰에 참여 시 5점 만점에 3곳이 각각 5점·3점·1점을 받는 형태다. 상대평가 결과가 사업 수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 선정이 기술보다는 가격에 따라 결정돼 온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술성 평가배점이 높아도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절대평가를 해 점수차가 크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입찰가격이 사업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해부터 대기업 참여가 막히면서 중소기업 간 사업 수주를 위한 저가 입찰로 출혈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빠져나가는 데 따른 폐해로 중소기업 간 저가 수주 경쟁을 꼽았다. 공공기관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에는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 하도급 대금 하한제 및 직불제를 함께 도입했다. 사업 시행사가 하도급 대금을 결정 시 직접 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100%,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의 2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합의가 안 되면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