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994년부터 저작권 관련 법률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직접 투입된다.
변호사들은 저작권 적용법리 설명과 침해 예방방법 등을 안내하고, 분쟁 당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소송절차를 설명해 주게 된다.
저작권 상담은 방문, 전화, 인터넷·우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저작권 전문변호사는 매주 화요일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 준다.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 법률상담은 물론 콘텐츠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법률컨설팅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