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앱서비스 접속 제한 사태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대응조치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KT와 삼성전자가 이용자 피해 대책을 방통위에 제출함에 따라 방통위도 검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법 위반과 제재조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두 회사에 단순 경고를 넘어 제재조치까지 취할지는 미지수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두 회사가 제출한 계획서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한 후 방통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사태 직후 원상 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을 검토했지만 지난 15일 오후 KT가 접속제한을 해제하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용자 피해 대책을 집중 검토하는 상황이다.
KT는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인만큼 내심 제재조치로 이어지진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방통위가 법 위반 판단시 엄중한 제재조치를 경고한데다 최근 상임위원들도 연이어 강도높은 제재를 주문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유형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 15일에 이어 22일 회의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업자를 비난했다. 이용약관 위배는 규제대상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끊은 것도 이용자 차별행위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낸 상임위원도 있었다.
서비스 정상화에 따른 정상참작은 되더라도 일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일정 조치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