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을 지연 공시한 한화가 24일 하루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후 1년간 지연 공시한 한화에 대해 불공시법인 지정과 주식거래를 하루동안 정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화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내용에 14일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심사 결과 기존 6점보다 오히려 벌점이 추가된 15점으로 공시위반 제재금 7000만원이 부과됐다.
한화는 1년 전 발생한 임원 배임·횡령 혐의를 뒤늦게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직전까지 갔으나 거래소의 이례적 주말 심사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폐 대상 제외 결정으로 대기업 봐주기란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