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태양광 · 풍력 REC 활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태양광 의무공급량정부가 이달 말 문을 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C는 올해부터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별도 항목으로 표기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경기도 용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대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오는 28일 태양광을, 29일은 풍력·조력 등 비태양광 REC 거래시장이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가 보유한 태양광 60만REC, 비태양광 190만REC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개입 시점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 투입할 예정이다. REC에 대한 시장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는 태양광 22만원, 비태양광 4만원선에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과장은 “REC 금액은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며 “REC를 사고파는 거래 시장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REC 가격은 올해부터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일정부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월평균 300㎾h 사용하는 가구는 한 달에 180원가량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항목으로 표기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침체기를 맞고 있는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당초 263GWh에서 276GWh로 상향조정했다.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REC 거래시장 개입에 대해 관련 업계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보유한 REC로 거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한다는 RPS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태양광 의무공급량
자료: 지식경제부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