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전 6패.`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이통통신 3사가 이른바 `컬러링`으로 불리는 통화연결음서비스와 관련된 소송에서 지금까지 거둔 결과다.
대법원 최종 판결(3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컬러링·링투유·필링 등 통화연결음서비스도 저작권료 배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4년을 끌어온 분쟁은 이르면 상반기로 예상되는 3심 결과에 따라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KT는 지난해 1월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통화연결음서비스 분쟁, 저작권 단체 유리한 고지 선점=컬러링 서비스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이동통신 3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벌이는 분쟁에서 이통사들이 잇따라 패하고 있다. 최근에는 LG유플러스가 2심에서 패소했다.
음저협이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통화연결음 저작권료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사별 1, 2심 모두 음저협 손을 들어줬다. 이통사가 저작권 분쟁에서 패소한 것이다. 현재 이 건은 이통 3사가 상고를 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쟁점은=통화연결음서비스 저작권 대상은 우선 처음으로 노래를 설정하는 정보이용료와 900원에 대한 월정액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 가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발생할 때 이통사는 이 가운데 50%(500원)를 가져간다. 이어 유통사가 20∼25%, 서비스업체가 15~20%(150~200원), 저작권료·실연권료 10%(100원) 수준으로 분배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용자가 매달 900원씩 내는 컬러링·링투유·필링 등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대해선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음저협은 소비자가 지불한 900원에 대해 이통사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통사들은 월정액 900원을 통신료 관점에서 접근한다. 설정료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양측 의견 `평행선`=양 측의 분쟁 역사는 지난 2006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첫 협의가 시작됐으며 2008년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급기야 음저협은 지난 2009년 4월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 측은 이통사가 음악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많은 이익을 창출했지만 음악 권리자들에게 수익이 적정히 배분되지 않아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지적한다.
유형석 음저협 법무팀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음악 저작권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해 발생한 이익은 당연히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정보이용료 이외에 월정액에 대해서도 수익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바뀐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이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 소송 현황
온라인 음악 유통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단위:백만원)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