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민간발전사 LNG초과부과금 논란 `일단락`

한국전력과 민간발전사 사이에 벌어진 복합화력 LNG 초과부과금 정산방식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열린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 실무위원회에서 복합화력 LNG 초과부과금 보전과 관련 민간발전사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부과금은 발전사들이 복합화력 운전시 사용하는 LNG 총량이 한국가스공사와의 사전 계약 물량보다 10% 이상 오차가 발생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발전사들이 해당 금액을 발전원가에 포함해 전체 전력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자, 한전은 이를 별도로 보전해주고 발전원가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급 과정에서 한전이 산정식을 도입해 부과금을 100% 보전하지 않고 산정 절차로 두 달 후에 비용을 지급하자 포스코파워·GS EPS 등을 중심으로 민간발전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 규칙개정위원회는 초과부과금 발생 사유가 민간발전사의 계산 착오도 있겠지만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지시를 받는 만큼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보전을 약속한 한전이 민간발전사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초과부과금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민간발전사에 있을 시는 비용에 대한 차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전은 산정식을 적용하지 않은 LNG 초과부과금을 당월 민간발전사에 보전해 줄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3월 있을 규칙개정본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이를 위한 서류 검토 등 세부 협의는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LNG 초과부과금에 대한 요구를 한전이 상당 부문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비용평가와 본위원회 일정이 남아있어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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