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α '유지'…내연차 폐차하면 최대 1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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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전기승용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국비 보조금이 전년과 동일한 '580만원+α'으로 확정됐다. 내연차 처분할 경우에는 추가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전기차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2일부터 1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100만원씩 인하해 왔지만, 새해는 보조금 예산단가를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 대형 전기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전기화물차는 1000만원을 받는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에도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한다.

추가 보조금 또한 작년과 동일하다. 19~34세 미만 청년이 첫 차 구매시 20% 더 주고 다자녀 가구에도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새해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국비 보조금 전액 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기존 내연차 교체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어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가 대상이고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면서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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