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시행

 중소기업청은 26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사회적 기업 전용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특별보증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으로, 최대 4억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 비율은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 100% 보증해주고, 영리 사회적 기업은 90% 부분 보증한다.

  대출금리는 비영리사회적기업과 영리사회적 기업이 각각 3.7%, 4.6%이며, 보증료는 연 0.5%가 적용된다. 보증 기간 및 상환방법은 5년 이내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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