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3개월마다 공시해야

 앞으로 대기업은 50억원이 넘는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을 3개월마다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55개 그룹내 1629개사가 공시해야 할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상장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거래내역을 공시했다. 연 1회였던 것을 상장사 공시주기는 분기별(연 4회)로 확대했다. 비상장사는 현행처럼 연 1회 공시하면 된다.

 상장사와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는 올해 1분기 거래부터 적용된다. 작년 거래내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5월 31까지 공시해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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