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보호 라이선스계약 지침 제정

 SK텔레콤은 중계기 특허를 중소 납품업체에 라이선스하면서 관련 특허가 무효·취소되더라도 로열티를 계속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특허권자가 특허권 효력 상실 이후에도 기술료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특허 무효화에 따른 위험을 상대방에 전가하고 공지기술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중소기업이 특허권자인 대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계약사례를 계약 조항별로 설명해 중소기업 특허실무자가 실제 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공동행위와 경쟁제한 △사업자 단독행위와 경쟁제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계약 △불공정한 경쟁 수단의 이용 △계열사 지원을 통한 경제력 집중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높은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또 기술료, 증빙자료 제출, 원재료 구매, 특허효력상실시 처리 등 계약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10개 조항을 뽑아 권장 계약사례에 넣었다.

 공정위는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함으로써 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 대기업의 법 위반 위험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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