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정위, 中企보호 라이선스계약 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특허권자인 대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계약사례를 계약 조항별로 설명해 중소기업 특허실무자가 실제 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공동행위와 경쟁제한 ▲사업자 단독행위와 경쟁제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계약 ▲불공정한 경쟁 수단의 이용 ▲계열사 지원을 통한 경제력 집중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높은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또 기술료, 증빙자료 제출, 원재료 구매, 특허효력상실 시 처리 등 계약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10개 조항을 뽑아 권장 계약사례에 넣었다.

SK텔레콤은 중계기 특허를 중소 납품업체 15곳에 라이선스해주면서 관련 특허가 무효ㆍ취소되더라도 로열티를 계속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작년 11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허 무효 전이어서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분명한 법위반이었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은 라이선스 계약때 대기업의 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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