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일인 모바일 쿠폰 유효사용기간이 최대 180일로 늘어난다. 또 사용 후 남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모바일 쿠폰에 짧은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반환하지 않은 SK마케팅앤컴퍼니(M&C), KT, LG유플러스, SPC 4개 모바일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기프티콘’(SK M&C), ‘기프티쇼’(KT), ‘오즈기프트’(LG유플러스), ‘해피콘’(SPC) 4개 모바일쿠폰은 짧은 유효기간(통상 60일)을 설정, 소비자에 불편을 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계절 판촉 상품 등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물품과 교환되는 쿠폰과 달리 언제든지 교환 가능한 금액형 쿠폰과 상시 구매 가능한 물품형 쿠폰까지 60일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모바일쿠폰사업자들은 이같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쿠폰 유효사용기간을 물품형은 최대 120일, 금액형은 최대 180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공정위는 사용후 잔액을 무조건 반환하지 않는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하다며 80%이상 사용했을 경우 잔액은 환불가능토록 했다. 일반 상품권은 60%이상 사용 때 잔액을 환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전송자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고 수신자만 환불을 허용하는 조항은 수신자만이 해당 쿠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무효로 보긴 곤란하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전송자는 수신자 동의를 받은 때만 환불청구를 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전송자 단독으로 수신자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바일쿠폰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쿠폰이다. 2008년 기프티콘 최초 출시 당시 약 32억원대이던 모바일 쿠폰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500억원대로 추산되며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등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